울산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울산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 이상길
  • 승인 2020.06.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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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부대적 요인으로 자해사망도 순직… 9월 13일 접수 마감
울산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 사망 유족이 관련 진정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된 위원회는 3년 활동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으면 진정해 도움을 받는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9월 13일까지여서 유가족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 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다.

홍보물 이미지·동영상을 전광판, 기관 누리집·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재한다.

아울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때 관련 내용을 전파한다.

진정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우편번호 04535)·팩스(☎02-6124-7539)·전자우편(truth2018@korea.kr)·방문(☎02-6124-7531~7532)으로 제출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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