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이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울산 남구, 이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 성봉석
  • 승인 2020.06.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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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통지서·문자메시지 발송, 유선 통지 등 대상자에 적극 안내
울산시 남구가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한 달 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 만큼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30일 기준 1천542건으로 4천388만5천원이다.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 건수는 1천484건으로 96.2%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남구는 지난달 29일까지 환급대상자등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유선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ARS지방세 납부시스템(☎080-858-3120), 남구청 세무1과(☎226-3524)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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