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지팡이]디지털성범죄 예방, 생활 속 실천을
[시민의 지팡이]디지털성범죄 예방, 생활 속 실천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6.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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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개정한 법안으로는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있다. 이는 공포된 즉시 시행되는 법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이들 법은 새로 추가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법도 있지만 아직 정착 초기단계여서 홍보가 필요한 법도 있다.

기존 법에서는 성인대상 성범죄물 소지 및 구매, 시청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신설된 법에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따른 처벌규정(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SNS를 통해 전달받은 불법 촬영물·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유포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강간(15년), 강제추행 (7년) 등의 공소시효가 이번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는 한번이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 수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추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하는 경우 19세 이상을 처벌하는 내용(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제8조의 2)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올라갔다. 또한 그 전에는 없었던 강간·강간상해·미성년자간음 등에 대한 예비·음모죄도 신설되어 이들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의 실행을 준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행까지 안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나아가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 역시 이를 본받아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예방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영상물이 SNS 등에 퍼질 경우 그 피해는 ‘사회적 매장’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므로 인식 개선은 물론 생활 속 예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 울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초 6월 말까지로 잡았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특별수사단은 지방청 외에 지역 4개 경찰서에도 모두 설치되어 있다. 우리 울산지방 경찰관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115만 시민과 함께하면서 기본과 책임을 잊지 않고 경찰 본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대석 울산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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