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언양읍 어음하리 주민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호소
울산 언양읍 어음하리 주민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호소
  • 성봉석
  • 승인 2020.05.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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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깨는 작업 시끄러워 못살겠다”
2차례 소음기준치 초과해 개선 명령
주민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예정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울주군 언양읍 어음하리 주민들은 지난 29일 언양읍 e편한세상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시공사는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러다가 최근에는 암반을 부수는 공사를 하면서 마치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것처럼 큰 소음이 발생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해 최근 2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더니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울주군이 지난 20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해당 공사 현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20일 76dB과 26일 74dB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공사장은 주간의 경우 65dB, 아침과 저녁 60dB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면 규제기준을 초과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의 소음 측정 결과, 지난 20일 76dB, 26일 74 dB을 기록해 기준치를 1차 초과했다”며 “4차까지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 현재 시공사에 소음 저감조치를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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