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고교 전면 무상교육 2학기부터 시행”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고교 전면 무상교육 2학기부터 시행”
  • 정인준
  • 승인 2020.05.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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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납부 민원·학비부담 증가로 조기 실시 가닥내년 계획서 6개월 앞당겨… “조례 개정안 7월 통과 준비”
-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27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학기부터 방통고를 포함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27일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학기부터 방통고를 포함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28일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실시될 고고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휴업에 따른 수업료 납부에 대한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내년에 실시할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고1과 고2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가정의 학비부담 증가’를 가져와 이를 앞당긴 것이다.

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에 대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이라며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육감에 따르면 무상교육 대상은 방송통신고를 포함한 학생 9천579명이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은 66억여원이다. 이는 전체 학생 1인당 평균 68만2천원(일반계고 기준은 1인당 82만원)의 학비가 절감된다.

노 교육감은 예산 마련에 대해 “올해 축소되거나 일몰된 111개 사업 예산 26억원과 시설개선 이월비 36억원을 재원으로 부족한 예산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며 “2학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오는 7월 울산시의회에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통과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수업료와 책값, 학교운영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울산교육청 세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노 교육감은 “이번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른 울산교육청의 세입 66억원 정도 줄어들지만 향후 부담해야 할 예산 부문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의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7번째다. 제주, 충남, 전남은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상교육을 2학기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힌 부산, 경남, 서울에 이은 것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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