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 운전자 집유
울산지법,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 운전자 집유
  • 정인준
  • 승인 2020.05.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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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버스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0시 40분께 버스를 몰고 남구 달동 왕복 9차로를 시속 53㎞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B(52)씨를 차로 치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인 19일 0시 26분께 숨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왕복 9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키운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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