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옆에 회센터 건립 안돼”
“아파트 단지 옆에 회센터 건립 안돼”
  • 성봉석
  • 승인 2020.05.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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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수암한라에이스빌 주민들, 공사피해·악취 우려 반발
울산시 남구 야음동 수암한라에이스빌 입주민들이 단지 옆에 추진 중인 회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가운데 인근에 반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 수암한라에이스빌 입주민들이 단지 옆에 추진 중인 회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가운데 인근에 반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옆에 추진 중인 회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수암한라에이스빌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아파트 바로 옆 부지에서 건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택동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날씨가 더운 데도 소음과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하는데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제대로 교육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건물 공사를 마치면 회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회센터가 들어서면 비린내 등 악취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공사 중 담벼락에 있는 가로수를 전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의 가로수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부체납 받았다고 허가해준 남구청도 각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일반음식점으로 신청을 받아 허가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왔다. 횟집이나 고깃집 등 세부용도는 영업 허가 받을 때 정하게 된다”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입지가 안 되는 곳은 없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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