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보호구역의 불법행위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보호구역의 불법행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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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지 두 달을 넘겼지만 다수 운전자들의 사전 속에는 아직도 ‘어린이 안전’이란 어휘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특히 27일부터는 초등학교 코흘리개 아이들까지 꿈에도 그리던 학교를 향해 달음질을 칠 터인데도 적지 않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식이법’에도 쌩쌩 달리는 차량들… 울산, 과속 적발 하루 100건 육박>이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25일자 본보 1면 머리글을 장식한 기사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법 시행 2개월 사이(3.25~5.24)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5천860건, 하루 평균 99건이나 된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운전대만 잡으면 정신상태가 비정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식이법’은 처벌도 무겁게 하도록 못 박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범칙금이 일반도로의 갑절로 매겨진다. 피해자가 다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속도위반을 예사로 한다면 속된말로 ‘간이 배밖에 나온 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불법행위에 대한 특효약이 아닐까 한다. 경찰과 교육당국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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