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기대효과는?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기대효과는?
  • 이상길
  • 승인 2020.05.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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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탓 항소 포기 줄고 법률시장 확대” 울산시-유치위, 사법서비스 소개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태준 기자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향후 울산시민들이 누리게 될 사법서비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해 울산시는 2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울산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향후 시민들이 누리게 될 사법서비스를 소개했다.

먼저 송철호 시장은 “120만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일은 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주신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변호사회, 법조인, 정갑윤 국회의원, 공무원, 참여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의 의의와 향후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민들은 타 지역인 부산까지 가서 연간 수백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간 및 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 부족, 상시 법률상담 곤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거리가 먼 탓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제때 출석하지 못해 재판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거리상 이유 등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원외재판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의 경우 2018년 기준 항소심 건수는 574건(산재소송 174건 포함)이다.

특히 울산은 지역 특성상 산재소송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설치 확정된 울산원외재판부는 민사부를 비롯해 형사부, 행정부 등 형태로 구성·운영돼 온전한 기구를 갖췄다.

이에 따라 지역 법률시장 확대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될 전망이다.

현직 변호사인 신 유치위원장은 “이번 원외재판부 유치성과는 울산시와 법조계는 물론, 울산시민 모두가 이뤄낸 큰 결실”이라며 “앞으로 우리 법조계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윈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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