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보다 싸면 주류 배달 주문 가능해진다
음식값 보다 싸면 주류 배달 주문 가능해진다
  • 김지은
  • 승인 2020.05.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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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가정용·대형매장용 구분도 18년 만에 없애
7월부터 배달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돼 있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생맥주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만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역시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없어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소주 제조업체가 양조장 견학 고객들에게 자사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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