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선거 앞두고 사과상자 돌린 단위농협 조합장 집유
울산지법, 선거 앞두고 사과상자 돌린 단위농협 조합장 집유
  • 정인준
  • 승인 2020.05.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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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원짜리 109명에게 선물… 물건 배송한 처제도 벌금 200만원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장의 처제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처제 B(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제2회 선거를 2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1월 초 조합원들에게 B씨 이름으로 사과 선물을 제공하기로 B씨와 공모했다.

이에 B씨는 충북의 한 사과농장에 의뢰해 상자당 3만5천원짜리 사과 113상자를 총 109명의 조합원에게 배송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 부탁으로 사과를 배달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기부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선거 두 달 전쯤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보내도록 B씨에게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부탁 당시 사과를 받는 사람이 조합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보낸 시점, A씨가 아닌 B씨 이름으로 보낸 사정,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로 사과를 보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해 전체 조합원의 10%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는 형부의 부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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