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고거래 사기 30대 실형
울산 중고거래 사기 30대 실형
  • 정인준
  • 승인 2020.05.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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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어폰 미끼 520만원 챙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이용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17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무선 이어폰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A(36)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9명에게 10만원가량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중고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에 접속해 ‘백화점 상품권 47만원어치를 37만원에 판다’거나 ‘무선 이어폰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40여 차례 5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으나,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 인터넷에서 판매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더욱이 동종 누범 기간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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