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 사각지대 업종에 지원금 푼다
울산, 코로나 사각지대 업종에 지원금 푼다
  • 이상길
  • 승인 2020.05.14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노래연습장·PC방 등에 60만원씩 지급 … 외식업계 대상 입식좌석 교체 사업비 지원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업종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업종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시비 54억원을 투입해 사각지대에 놓인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송철호 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 이용시설과 외식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업종 지원 사업을 위해 44억원을 투입한다.

휴업을 권고한 업종 중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제외한 7천245개 사업장에 대해 60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등 다중 이용시설 휴업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40일이 넘는 휴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봤다.

또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 방역 비용 등이 들어가고 있지만, 금전 보상은 없었다.

시는 또 10억원을 들여 외식업체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나선다.

대상은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와 영업장 면적이 작은 업소 등 350개 사업장에 30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군에 영업 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중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거나 입식 테이블을 처음 설치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소이다.

매출액이 적거나 영업장 면적이 적은 영세업소, 창업기간이 긴 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울산페이 가맹점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프렌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택시 운송종사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세대를 위한 보육재난지원금과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외식업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등으로 손님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