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드론 운용 5년…항공사고에 관한 고찰 下
산불방지 드론 운용 5년…항공사고에 관한 고찰 下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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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도 살펴보면 사고 중에서도 무인비행장치가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고의 실례들이 있다.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의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의 충돌, 2015년 해운대의 추락 사고, 2017년 경남 밀양의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의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이 그것으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조종사와 탑승자가 없어서 사망률이 낮고 ②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발생률이 높으며 ③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고 원인의 약 20%만 인적요인이고 대부분은 시스템 자체결함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리고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9조(보험 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이나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 사고의 대비와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장치는 정비나 수리 기록 유지 ③기상변화가 인지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 즉시중단 ④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방법, 법적의무 등에 대한 적극안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드론 운항 전후의 여유 있는 점검으로 항공사고를 줄이는 한편 정밀한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상황 대처 등으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

김점복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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