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불문’ 울산지역 문화예술단체 현금 지원
‘장르불문’ 울산지역 문화예술단체 현금 지원
  • 김보은
  • 승인 2020.05.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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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재단, 고유번호증 소유·2년간 활동 증빙 단체에 이달까지 100만원 지급
울산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선다.

7일 울산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업종 지원대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것이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 업체에 집중되고 있어 주로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상당수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예술장르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울산지역 전문 문화예술단체 가운데 최근 2년간(2018~2019년) 매년 1건 이상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 시 1개 단체당 100만원을 이달 안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총 지원금액은 3억원으로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8일부터 19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문화재단 전수일 대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실어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울산의 문화예술계가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문화재단은 이번 사업과 별도로 코로나19 관련 맞춤형 전략 공모를 진행 중이다.

재단은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아이디어 △문화가 있는 날 ‘예술을 품은 라디오’ △청년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4개 분야에 총 2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을 위한 대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장소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2층이며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은 안내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앞서 재단이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213명 중 예술활동증명을 신청 완료한 경우는 133명으로 전체 62%에 불과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절차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재단은 현재 운영 중인 J아트홀을 7일부터 29일까지(27일 제외) 예외적으로 대관한다.

운영시간은 수~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대관범위는 공연장과 그 외 부대시설이다.

대관은 영상제작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경우나 무관중 공연 또는 연습 대관의 경우만 허용한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담당자 전자우편(schbert56@uac f.or.kr)으로 대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를 내면 된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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