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첫발’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첫발’
  • 이상길
  • 승인 2020.05.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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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제1호 ‘공유주방’ 본격 운영… 식품 제조·판매 동시 가능한 공간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제1호 사업인 공유주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제1호 사업인 공유주방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1호 시책인 공유주방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첫 사업으로 ‘공유주방’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유주방은 식품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주방을 여럿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구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층에 마련됐고, 아이디어 공유와 인큐베이팅을 위한 회의실을 갖춰 다음달 말부터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공유주방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기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공유주방 입주자를 위한 창업 단계별 교육, 전담 상담 등 인큐베이팅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중심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온라인 구매 위주 외식 산업에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정(1개 영업소, 1인 영업자, 1개 영업)과 관련해 주방 공간 분할, 조리시설 직접 구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4월과 7월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2건의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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