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인식부터 바꾸어야
디지털 성범죄, 인식부터 바꾸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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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은 성범죄라는 점에서, 인적사항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런 여론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정한 수사와 강력대응을 바라는 글이 올라왔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표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범죄 지능화의 산물이어서 우리 울산경찰도 발 빠르게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의 성착취 영상 공유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지난 3월 26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지방청 산하 4개 경찰서에서도 일제히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개소식을 가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초 6월말까지로 잡았던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단속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을 거쳐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에 따라 전액 몰수하고, 국세청에는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피해조사는 여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도 가능하다. 피해조사 후에는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경찰관’에 의한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심리상담·치료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피해상담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인식 변화다. 2018년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1%였다. 그런데 경찰청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는 2010~2020년 사이 약 23배나 급증했다. 인식과 현실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불법촬영이 범죄이고, 불법촬영물 유포·재유포도 처벌이 무거운 범죄임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이번 ‘n번방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이에 발맞추어 울산경찰은 ‘치안일류도시 울산, 범죄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본에 충실한 경찰, 울산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경찰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정의를 위해 어떤 지자체보다 더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행복한 울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대석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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