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비용 17억6천만원 보전 청구
울산 선거비용 17억6천만원 보전 청구
  • 정재환
  • 승인 2020.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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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후보자 28명 중 13명 청구… 1인당 평균 1억3천530만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울산 지역 후보들이 보전 청구한 선거비용은 17억5천900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총선 출마 후보자 28명 가운데 15% 이상 득표해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는 13명이 총 17억5천900만원가량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비용을 보존받는 후보 1인당 평균 1억3천530만원 가량을 청구했으며, 가장 많이 청구한 후보 금액은 1억5천500만원 가량이다.

득표율 10∼15% 미만은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으나 울산에는 해당자가 없다.

나머지 15명은 모두 득표율 10% 미만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명세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T/F팀을 구성해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과다·허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 대가 제공,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이다.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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