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
“전국에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
  • 정재환
  • 승인 2020.04.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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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시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해 제출 예정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권역 개념의 대기관리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시의회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황 의장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난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수도권대기환경청을 개청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주력하면서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실제 미세먼지(PM10) 농도의 경우 서울은 2001년 71㎍/㎥에서 2018년 41㎍/㎥로 42% 감소해 전국(2001년 58㎍/㎥ 대비 2018년 40㎍/㎥, 31% 감소) 평균보다 11%나 더 감소했다.

황 의장은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 역시 수도권 못지않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예산과 정부정책으로 명백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을 현 수도권에서 동남권, 중부권, 남부권 등 전국으로 확대해 대기질을 통합 관리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장은 “최근 국내외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수도권뿐 아니라 기상현상과 맞물려 시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국가적인 재난수준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회재난 유형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대기질 관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때마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수도권뿐만 아니라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에도 ‘권역별 대기환경청’을 설치·운영하면 해당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기정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또한 권역별 대기환경청이 권역 내 대기환경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권역 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지자체 간 이동 확산에 따른 신속한 비상저감조치 등 공동 대응체계 강화 및 대기오명의 효율적 제어를 통해 사회재난 예방 및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건의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안을 비롯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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