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바 기초의원 선거구, 불법선거운동 논란
울산 남구 바 기초의원 선거구, 불법선거운동 논란
  • 성봉석
  • 승인 2020.04.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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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해 전 남구의원 후보 “선거권 없는 박부경, 선거도와” 기자회견
울산시 남구 바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 기초의원 선거 남구 바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했던 이동해씨는 21일 남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부경 전 남구의원과 손세익 남구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동해씨는 “이번 재선거를 유발시킨 박부경 전 남구의원은 벌금형 확정으로 5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손세익 의원의 선거사무소에 매일 출근했다”며 “자신의 SNS와 단톡방, 밴드 등을 이용하거나 차로 지역을 돌면서 선거사무원의 사진을 찍어주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 손세익 의원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엄중한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지역민들의 소중한 표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두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에 담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며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철저한 조사로 엄중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부경 의원은 선거운동을 못하기에 손세익 의원을 도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부경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같은 당이기에 인사나 격려만 했지 선거운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전혀 도운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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