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통과한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북구의회 통과한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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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의회가 21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서 ‘방연(防煙)마스크’란 글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큰 마스크’를 의미한다. 대표발의자인 이진복 의원은 방연마스크에 대해, 불이 날 때 발생하는 400여 종 유독가스의 80% 이상을 걸러내고, 고온의 화기를 1차로 식혀 식도 화상을 막으며, 연기 차단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연마스크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면 인명피해도 줄이고 화재대피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활성화로 북구주민들의 화재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을 홍보해서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구청이 예산범위 안에서 직접관리시설이나 위탁시설에 방연마스크의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표지를 붙이도록 권할 수도 있게 했다. 사실 방연마스크는 불이 났을 때 인명·재산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만 북구 관내 공공기관만 해도 질식사 예방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은 늘 있어 왔다.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것을 보면 북구의회가 ‘한 발 앞서가는 의회’라는 느낌을 받는다. 울산의 5개 구·군의회 중에서도 맨 처음일 것이다. 울산에서뿐만이 아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던 2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와 부천시의회에서도 지역 이름만 다르고 제목이 같은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북구의회가 전국에서도 앞서간다는 증거다. 비록 다른 지방의회의 조례를 참고했다 해도 주민 안전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모방이라고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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