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활성화로 북구주민들의 화재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을 홍보해서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구청이 예산범위 안에서 직접관리시설이나 위탁시설에 방연마스크의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표지를 붙이도록 권할 수도 있게 했다. 사실 방연마스크는 불이 났을 때 인명·재산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만 북구 관내 공공기관만 해도 질식사 예방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은 늘 있어 왔다.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것을 보면 북구의회가 ‘한 발 앞서가는 의회’라는 느낌을 받는다. 울산의 5개 구·군의회 중에서도 맨 처음일 것이다. 울산에서뿐만이 아니다. 조례안이 통과하던 2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회와 부천시의회에서도 지역 이름만 다르고 제목이 같은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북구의회가 전국에서도 앞서간다는 증거다. 비록 다른 지방의회의 조례를 참고했다 해도 주민 안전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모방이라고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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