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비 문화도시’ 공모 시작
문체부 ‘예비 문화도시’ 공모 시작
  • 김보은
  • 승인 2020.04.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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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도전장… 조례안 입법 등 준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7일부터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시작했다.

이에 맞춰 울산시도 최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체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게 5년간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각 지역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여러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한 뒤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신청을 하면 문체부가 지자체의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이후 지자체가 예비도시로서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문화도시 지정은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와 심의위원회에 심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문체부는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조성계획 수립 시 ‘관광거점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등 문체부 도시 관련 사업,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비),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등과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3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지자체는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시도 이번 제3차 예비 문화도시 신청에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울산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문화도시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향후 시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신청을 위한 TF팀을 만드는 등 신청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데 이어 추가로 TF팀을 만들어 준비한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울산문화재단에서 맡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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