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예술단 단원 정원 줄이고 기획·홍보 강화
울산시립예술단 단원 정원 줄이고 기획·홍보 강화
  • 김보은
  • 승인 2020.04.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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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개정 입법예고… 합창단 2명·무용단 1명 정원 감축·사무국 3명 증원
입법예고된 ‘울산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시립합창단의 정원이 63명에서 61명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입법예고된 ‘울산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시립합창단의 정원이 63명에서 61명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울산시립예술단의 정원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시립예술단의 공연 기획·홍보 분야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합창단 단원 2명, 무용단 단원 1명이 각각 줄어들고 사무국 직원 3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9일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가 게재됐다.

주요 내용은 시립예술단 사무국의 공연기획 지원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단원 및 직원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

우선 합창단은 정원 63명에서 61명으로 조정한다. 정원에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수·차석을 비롯한 단원, 악보담당을 포함한다. 이 중 기존 42명이던 평단원의 숫자를 40명으로 2명 줄인다.

또 무용단은 정원 60명에서 59명으로 1명 줄인다. 예술감독 겸 안무자, 지도자, 악장, 수·차석과 평단원 등이 정원에 속하며 합창단과 마찬가지로 평단원 정원을 43명에서 42명으로 1명 감축한다.

합창단과 무용단의 경우 현재 결원 단원이 각각 10명과 3명이다.

합창단과 무용단의 정원이 줄어드는 대신 사무국 정원이 3명 늘어난다. 기존 정원 12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면서 공연 기획과 홍보 분야 사무원 3명을 충원한다.

관련해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결원이 많은 분야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공연 기획·홍보 지원을 위해 사무국 정원을 늘린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조정된 정원에 따라 합창단은 8명, 무용단은 2명의 단원 충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찬·반여부와 그 사유, 추가적인 의견 등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립교향악단은 지난달 결원된 첼로와 호른 수석단원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모집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립합창단은 지난해 3월 26일 제107회 정기연주회 이후 1년 넘게 예술감독 겸 지휘자가 공석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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