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우수기관 표창 수상“미부착땐 벌금… 보조금 적극 홍보”
울산시 남구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차량 1천329대 중 1천321대에 장착해 장착률 99.7%를 달성하며 울산시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정부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내를 전단지 배부, 일반화물 운송업체 대상 협조공문 8회 발송 등 대대적인 홍보도 지속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장치 미부착 차량은 적발 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도 신규로 출고(수입차 포함)되는 총 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에 대해 장착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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