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더 연장
울산,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더 연장
  • 이상길
  • 승인 2020.04.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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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정부가 5일까지 시행키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울산시도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됐지만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이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기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울산시도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만큼 오는 19일까지 외출, 모임, 행사, 봄나들이 등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코로나19 현황은 5일 오후 5시 현재 총 39명(1명 재발) 확진자 발생에 지난 1일 40번째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추가 확진 이후 나흘 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퇴원자는 28명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5일부터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한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뒤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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