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정착 위해 사회전체가 관심 가질 때
‘민식이법’ 정착 위해 사회전체가 관심 가질 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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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날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어린이(당시 9세)가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게 된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한 법이다.

이러한 민식이법은 2건의 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스쿨존 안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의 개정이 그것이다.

현재 많은 쟁점이 되는 것은 특가법에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이는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찰청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에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중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54.0%로 가장 많았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운전자는 첫째, 스쿨존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상황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스쿨존 안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종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 화물차 등 종류도 다양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존재하면 운전자는 안전의무를 준수한다 해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울산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상반기 14대를 포함해 올해 안에 총 93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는 울산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같은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제 울산시민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식이법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느냐 마느냐는 울산시민의 인식개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도 민식이법이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치안일류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치안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강대석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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