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울산시교육청,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 정인준
  • 승인 2020.03.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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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n번방 사건’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함께 성폭력 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29일 학기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을 포함한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n번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발생 시 대응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달초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사례 교육자료를 제공했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포스터를 배부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 문자·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알리미 앱(e알리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법과 위기 시 대처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선 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 탑재된 디지털성범죄예방 자료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을 포함한 학기당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이 소홀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는 꿈이룸센터(시교육청 1층)에서 교통카드 지원 시, 전문상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안내하고 상담 및 진로 지도를 지원한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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