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기간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기간
  • 이상길
  • 승인 2020.03.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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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7~12월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
울산시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합동 점검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 계약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계약서 미사용자의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지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달과 다음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을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일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점 의무임대 기간 주택 양도 여부, 임대료 인상액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167 0-8004), 시청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군청 건축 부서로 문의한다.

시는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법인사업자 등록정보 직권 정정 등 앞으로 임대사업자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면제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 임대 기간(4~8년), 임대료 인상액(5%), 임대차 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면 등록말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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