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다른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경각심 제고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는 그전보다 더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먼저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돼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시속 30km 이하로 항상 서행해야 한다. 감속을 하더라도 사고 시 어린이는 신체 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조건 감속해야 한다.
셋째로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못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방과 후방을 더 유심히 주시해야 한다. 남구 달동 김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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