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코로나 입원·격리 구민 지원
울산 북구, 코로나 입원·격리 구민 지원
  • 김원경
  • 승인 2020.03.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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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신청한 11명에 총 800만원 지급
울산시 북구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접수받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입원·격리자 128명 가운데 11명이 신청해 1차로 모두 8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구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와 격리 통지된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4인 가족의 경우 1개월에 123만원이 지급되며,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원한다.

해당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 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 격리통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129) 또는 북구청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전화(☎241-7633)로 하면 된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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