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26일까지 활동
울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26일까지 활동
  • 정재환
  • 승인 2020.03.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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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재정 동원 촉구
19일 개회한 울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손종학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개회한 울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손종학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코로나19로 생활현장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동원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종학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의 코로나 극복 추경예산(956억원) 중 정부시책 매칭 시예산은 150여억원이 고작”이라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

손 의원은 먼저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영위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울산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근거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학원, 스포츠 강사, 문화예술인, 실직자 등에게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손 의원은 “울산시의 시설공단,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구·군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 휴관으로 공공시설 외래강사 260여명이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외래강사들의 생계를 위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울산시 산하 공공시설에서 87개 매장을 임대해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휴업상태로 고통받고 있다”며 “공공시설의 과감한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손 의원은 “울산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가 경영안정자금을 더 공급하되 대출금리를 더 인하해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중구 수입기업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등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울산은 서민경제가 무너져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며 “울산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본회의는 손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이어 안건심사,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송철호 시장의 추경안 제안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황세영 의장을 개회사에서 “코로나19사태는 울산으로서는 또 하나의 시련이자 위기”라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업과 산업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황 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은 물론 병원과 진료 등 공공의료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후 윤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민원 처리기간을 법령범위 내 단축 조정(20일→14일)하는 것과 민원처리 연장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에 이어 25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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