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서점 수익개선 나서
문체부, 지역서점 수익개선 나서
  • 김보은
  • 승인 2020.03.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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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수익 개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과 함께 소속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16일 권고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도서관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그러나 문체부에 따르면 지역서점 우선 구매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서점 외에도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타 업종 업체가 업태에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이 등장했기 때문.

현재 전국 11개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해당 지자체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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