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이상길
  • 승인 2020.03.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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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 지원
울산시는 달달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김태엽·손탁현·송찬흡·정선희·한정희 변호사를 이날 자로 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이다.

시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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