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건설 취소 ‘국민소송단’ 꾸린다
맥스터 건설 취소 ‘국민소송단’ 꾸린다
  • 성봉석
  • 승인 2020.03.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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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등 원전 인근 주민·탈핵단체 주축… 31일까지 원고 모집·내달 7일 소장 접수

울산을 비롯한 월성원전 인근주민과 탈핵단체들이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을 위해 국민소송단 모집에 나선다.

월성핵쓰레기장 저지 울산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13개 단체는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 모집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을 모집해 원안위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소송 쟁점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유치지역 건설 금지 위반 △맥스터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로 볼 경우, 맥스터 사고관리계획서 제출과 원안위 허가기준 심의 등 미이행 △산업부와 한수원,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미실시 △월성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로, 막대한 양의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물질 등 배출 △월성2~4호기가 없어도 국내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이다.

원고모집은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다음달 7일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 대리인은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소송참가신청은 인터넷 사이트(bitl y.kr/jlTTmuB5)에서 필요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자유우파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1호기를 재가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천억원 들여 수리한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들어 수조원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한수원 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배반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료 인상 반대 △한수원 배임 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감사결과 발표 등을 요구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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