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문화정책 어떻게 추진될까?
정부 올해 문화정책 어떻게 추진될까?
  • 김보은
  • 승인 2020.03.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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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숙박기 소득공제·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진행
올해 정부가 휴가문화개선 캠페인과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서면계약 조사·시정명령권 신설,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등을 통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라는 기치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2개 주요과제를 담았다. 문체부 이를 통해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12.39일에서 13일로 늘리고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지난해 81.8%에서 올해 83%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여행이 있는 금요일’ 등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 축제나 테마여행 방문자 6만명에게 추첨으로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도 늘린다.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예술강사 파견 학교를 8천개소로 늘리고,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개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개소),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70개)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한다.

직장인 휴가지원 대상을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돕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액과 지원대상도 1인당 8만원, 163만명에서 9만원, 171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지닌 ‘문화도시’를 선정해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문화시설도 확충하고 정비한다.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 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오는 6월부터 가동된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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