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코로나 민생법’ 공약 발표
김종훈 의원, ‘코로나 민생법’ 공약 발표
  • 정재환
  • 승인 2020.03.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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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역에 재난수당 지급… 작업중지권도 입법”
민중당 김종훈 동구 예비후보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중소상인을 위한 ‘코로나민생법’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동구 예비후보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중소상인을 위한 ‘코로나민생법’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4·15총선 울산 동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훈 국회의원은 “코로나민생법으로 노동자, 주민 중심 대응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동네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해 필요한 재난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수당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는 물론 감염병 재해에도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화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스크 등 재해 장비 지급 책임을 원청이 공동으로 지도록 해 현장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제연차, 휴업수당 미지급, 무급휴가 강요 등도 감염법예방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재해재난을 빌미로 노동자들 희생을 강요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는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재해는 주기적이고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약속한 코로나민생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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