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에 재난수당 지급… 작업중지권도 입법”
4·15총선 울산 동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훈 국회의원은 “코로나민생법으로 노동자, 주민 중심 대응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동네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해 필요한 재난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수당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는 물론 감염병 재해에도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화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스크 등 재해 장비 지급 책임을 원청이 공동으로 지도록 해 현장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제연차, 휴업수당 미지급, 무급휴가 강요 등도 감염법예방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재해재난을 빌미로 노동자들 희생을 강요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는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재해는 주기적이고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약속한 코로나민생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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