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근거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강길부,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근거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정재환
  • 승인 2020.03.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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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무소속·울주) 의원은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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