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모 저작권 42.5%만 응모자 귀속
공공부문 공모 저작권 42.5%만 응모자 귀속
  • 김보은
  • 승인 2020.03.0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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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근 4년간 공모전 525건 대상 실태 점검
우수 공모요강·민원 사례 등 담아 새 지침 개정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의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응모자는 저작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의 저작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7건을 포함한 총 525건이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해 배포했다.

지침에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선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진행된 점검이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다.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 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이었다.

문체부는 창작가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1%에서 2018년 53.2%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38.7%로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문체부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영상 46.7%, 사진 48.4%, 미술 58.9% 순이었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곳에 보내고 정부24와 위비티·씽굿 등 공모전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담은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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