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 앉아 있다가 귀가하던 B(57·여)씨 팔과 머리를 손으로 잡아끌었다.
B씨가 이에 저항하며 A씨 손가락을 깨물자, A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B씨 머리를 3~4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큰 위험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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