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정인준
  • 승인 2020.02.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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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대학원 수료, 허위학력 기재로 볼 수 없다”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석기 전 체육회장 후보가 이진용 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김석기 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21일 울산지방법에서 기각됐다. 김 전 후보는 가처분 청구소송과 함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이 회장이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출마 당시 주요 학력 및 경력란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는데 이 부분이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지법 재판부는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들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시청을 기각했다. 또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도 김 전 후보의 이의 제기에 따라 두 차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시체육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경영대학원 수료 표기는 무방하는 결론을 내려 두 차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시청이 기각됐더라도 본안인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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