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이상길
  • 승인 2020.02.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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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년간 한시적… 郡, 북구 농소·강동 ‘농지·임야’ 해당
울산시는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1993년·2006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법 제5조(적용지역 및 대상)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 근거, 광역시 승격 시 편입된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등기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소재지 구군청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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