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유동룡 선생 경주타워 저작권자 공식 선포
건축가 유동룡 선생 경주타워 저작권자 공식 선포
  • 김보은
  • 승인 2020.02.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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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12년만에 종지부… 현판식 성료
17일 경주타워 앞에서 열린 유동룡 건축가 원 디자인 저작권자 현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경주타워 앞에서 열린 유동룡 건축가 원 디자인 저작권자 현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명 ‘이타미 준’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건축가 고 유동룡이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자로 공식 선포됐다.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디자인 표절 관련해 법정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에 일이다.

문화엑스포는 17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原)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건축가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갖고 거장의 명예회복에 나섰다.

이번 현판 설치는 ‘성명표시 등 설치’ 소송이 배경이 됐다. 이는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최초의 사례이자 저작권자를 명시해 선포하는 첫 현판식으로 알려진다.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건축가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같은 해 연말부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건축가에 있음을 확정판결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한 분쟁은 일단락됐다. 유동룡 건축가는 승소판결이 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세상을 떠나났다. 이후 이어진 성명표시 소송 역시 법원이 유동룡 건축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에 따라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건축가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하게 됐다.

향후 엑스포 측은 유동룡 건축가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 특별 헌정 미술전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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