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시급한 사회복지공무원 안전과 처우
대책 시급한 사회복지공무원 안전과 처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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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겨 맞고 자존감 떨어지는 사회복지공무원들, 언제까지 방치돼야 합니까?” 생소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은 아니다. 이 같은 하소연은 전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사회복지연구회가 17일자 보도자료에 올렸다. 이 자료에 새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이 최근 울산시 중구청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폭행사건은 지난 7일 오전 중구청 1층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 A(63)씨가 나타나 지원과 계장 B(57)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면서 일어났다. B씨는 머리를 다쳐 가까운 병원에서 7바늘이나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수급비가 줄었다”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했지만, 이유는 A씨의 오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얻어맞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모양이다. 지난해 5월 24일에는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여러 차례 손찌검당하는 일도 있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지만, 이 해 전국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겪은 폭행피해는 10만1천 건이 넘었고, 유형별로는 폭언피해 69.1%, 업무방해 20.9%, 위협 8.3%, 폭력 0.3% 순으로 나타났다. 궂은일을 처리해주고 수모까지 당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원인 쪽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가려는 건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하소연 창구인 한국사회복지연구회의 주장에 잠시 귀 기울여 보자. 연구회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폭행당하는 공무원이 줄지 않고 있다면서 폭행대응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지자체 내부에서도 승진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처우개선도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발판을 튼튼히 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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