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법정 영화촬영 이례적 허락
울산지법, 법정 영화촬영 이례적 허락
  • 정인준
  • 승인 2020.0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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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301호서 진행… 조진웅·최우식 주연 ‘경관의 피’

16일 오후 1시께, 울산지방법원엔 영화촬영을 준비하는 스태프들로 분주했다. 건물 뒷편엔 촬영이라 쓰여진 45인승 대형버스가 주차돼 있고, 이 곳을 중심으로 연신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오후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올 여름 개봉 예정인 이규만 감독의 복귀작 ‘경관의 피’(가제) 영화촬영이 진행됐다.

경관의 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조진웅과 기생충의 최우식이 주연을 맡아 서로 다른 방식의 사명감을 가진 두 경찰이 한 팀을 위뤄 경찰조직을 뒤흔들 사건을 만나게 되는 범죄영화다.

이날 촬영에 조진웅과 최우식이 모두 참가했지만, 제작사는 내용 노출이나 촬영장소는 공개 하지 않았다.

촬영장소인 울산지법 301호 법정은 국민참여재판 법정이다. 국민참여 법정은 배심단 좌석 등을 갖춰 다른 법정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울산지법이 법정을 촬영지로 허락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원을 법정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영화내용 상 법원의 권위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허락 하자는 내부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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