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도로변 대형 화물차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참여단 20명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다발지역 19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0회 야간 계도 활동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 외 장소에서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5일의 운행정지 행정처분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계도활동 중심의 단속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차주들의 마음을 자극해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