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공공갈등 해결 위한 조례 제정
울산 동구, 공공갈등 해결 위한 조례 제정
  • 김원경
  • 승인 2020.02.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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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갈등 예방 정책 세우고 공무원에 관련 교육훈련 실시
울산시 동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수립하는 자치법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동구의회는 제188회 임시회에서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구의 공공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목적이다. 공공갈등이란 동구의 각종 정책, 사업, 자치법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말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공공갈등이 발생해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맡겨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갈등 종합계획,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해결방안과 조정·합의 등을 심의·자문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공무원,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임정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돌봄 아동의 연령,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단체,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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