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울산 중구,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남소희
  • 승인 2020.02.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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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예산 투입… 주민 주도형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기대
울산시 중구가 올해도 주민 주도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중구는 다음달부터 전체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은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원, 30원, 50원,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1회 최대 2만5천원까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는 만 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한 문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290-4020)으로 하면 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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