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긴급재난문자 쉽게 바꾼다
울산시, 긴급재난문자 쉽게 바꾼다
  • 남소희
  • 승인 2020.02.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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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 권한 이양에 따라 정비… 예시문 만들어 이해·가독성 높여
울산시가 재난 시 초 단위로 전송할 수 있는 긴급재난문자(CBS)를 손본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울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훈령이 개정돼 공포 및 시행된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 데 따른 울산시 차원의 긴급재난문자 정비인 셈인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이 전국 첫 번째로 시행한다.

시는 각종 재난을 대비해 긴급재난문자의 체계적 분류 필요성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여러 종류의 긴급재난문자 송출예시문을 만들었다.

재난상황 시 송출되는 긴급재난문자의 문구를 예시문항으로 만들어 구분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울산의 인구상황을 반영해 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함축적 의미 보다는 재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돕는 표현을 사용했다.

울산 인근에서 내륙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먼저 기상청에서 지진 발생 직후 초 단위로 상황을 전송하면 재난안전경보상황실의 지진감지 경보벨이 울리게 되고, 울산지역 기지국 내 있는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긴급재난문자(CB S)가 송출된다.

이때 울산시는 4G 기준 ‘[울산광역시청] 오늘 ○○시 ○○분 ○○지역 규모 0.0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주변안전확인, 낙하물 조심, 여진 등 안전에 유의하여 넓은 공터로 대피바랍니다. 229-4641~7’이라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를 송출한다. 다만 3G서비스 가입자는 제외다.

울산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예시문항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그룹 자문회의 거쳐서 나온 예시문들을 바탕으로 문자를 송출하게 된다”며 “재난 상황을 나열하는 일방적인 정보전달보다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도록 손봤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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