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배 보장계약 갱신해야”
“유류오염 손배 보장계약 갱신해야”
  • 김지은
  • 승인 2020.02.09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해수청, 증명서 발급 안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유류오염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서는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말한다.

대상은 200t 이상 원유·중유 등 지속성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소유자와 총톤수 1천t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 200t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며,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보험 가입선박은 오는 2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보험 가입선박은 5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장계약증명서를 갱신 발급 받아야 한다.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