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청자, 백자, 옹기,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도자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도자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 유럽 등에 시장을 빼앗겨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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