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강길부,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20.02.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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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무소속·울주) 의원은 6일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청자, 백자, 옹기,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도자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도자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 유럽 등에 시장을 빼앗겨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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